"너 때문에 징역살았다"…지인 살해한 '전과 26범' 70대 무기징역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3.15 12:00

지인이 자신에 대해 거짓신고를 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살해한 7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9월 특수상해죄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범죄 혐의에 'A씨가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씨가 말리자 B씨의 목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B씨가 거짓으로 신고해 징역형을 받았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게 됐다.

A씨는 수감 생활을 마친 뒤 미리 알고 있던 B씨의 아내 휴대전화로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7회에 걸쳐 '자수 안 하면 죽인다', '꼭 찾아서 죽인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후 2023년 6월8일 부산에서 B씨를 만나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자수하라"며 "사실대로 얘기해서 너는 무고죄로 실형을 살고 나는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겠다"고 말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A씨는 준비한 칼로 B씨를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말리기 위해 달려온 C씨도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했지만 C씨는 병원으로 긴급후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형사처벌전력이 26건 있었고 이 중 21건이 폭행 또는 상해범죄였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허위신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C씨가 자신을 공격해 손가락을 다쳤으므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이나 죽음의 무게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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