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죄 받고 다시 강단에…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 논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4.03.15 10:36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판사 출신의 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벌금형이 확정됐는데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유명 사립대 로스쿨 소속인 50대 A교수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1월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지만 이달부터 강의를 시작했다.

로스쿨 측은 지난해 A교수가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파악한 뒤 A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조치를 내렸다가 올해 들어 1학기 강의를 다시 맡겼다. 당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2학기 A교수의 강의가 도중에 중단된 점으로 추정하면 정직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는 '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강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A교수는 정직 징계 기간이 끝나면서 올해 1학기 강의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매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된 지 한달여만에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강단에 선 셈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법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진 않지만 판사 출신의 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를 한 데 대해 학교 측의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 다시 강단에 복귀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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