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친 만취 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호통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3.14 17:56
지난해 11월 11일 제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 GK 유연수의 눈물의 은퇴식. /사진=뉴스1(제주유나이티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축구선수를 치어 하반신 마비라는 피해를 준 30대 음주 운전자가 선처를 호소하며 형사공탁금을 걸었다가 판사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검찰과 A씨는 양형을 두고 다퉜다. 검찰은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징역 4년(법정구속)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축구선수 유연수는 25살 나이에 하반신 마비 등 영구적인 상해를 입고 은퇴했을 뿐 아니라 2016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A씨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거듭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추후 참고자료로 보험금 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예정인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를 크게 다그쳤다. 재판부는 "보험금이 10억원이든 7억원이든 4억원이든 그게 (피해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건 보험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820만원을 형사 공탁했는데 피해자를 약 올리는 것이냐, 조롱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원심 판결문을 읽어 보고 판사인 나도 화가 났다"며 "아무리 피고인 사정이 딱해도 피해자는 먹고사는 일, 장래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유연수 등 5명이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아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 지난해 1월 15일 오후 제주 모처에서 잠을 자던 여성 신체를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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