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등 비례정당서 유죄 확정시 승계 금지법, 공약 추진"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박소연 기자, 김해(경남)=박상곤 기자 | 2024.03.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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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부산 사하구 괴정골목시장에서 시민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법원 유죄 확정 판결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의원직이 상실된 경우 소속 정당의 다음 순번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통과를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4일 경남 김해시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다음 순번으로 승계를 금지하는 법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될 사람이 줄줄이 있다. 조국 대표가 확정되면 황운하 의원이 받고 황 의원이 받으면 그 다음이지 않느냐"며 "비례정당 제도가 악용되고 있어 이를 막는 법률 개정안을 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상실형 확정 등으로 물러나게 되면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 당선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의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기타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두 사람은 모두 비례대표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법원에서 1·2심의 실형 선고를 받아 향후 의원직 상실이 예측되는데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국회를 범죄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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