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내 내홍으로 멈췄던 은평구 '대조1구역' 공사 재개한다(종합)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4.03.14 15:29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새해 첫날 서울 은평구 재개발 최대어인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의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지난해 10월 착공 이후 공사비 약 1800억원을 돌려 받지 못했다며 예고한대로 공정을 멈춘 것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모습. 202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은평구 대조1구역(힐스테이트 메디알레)의 재개발 현장 공사가 이르면 5월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이 현장의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은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한 조합장 직무 정지로 18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받지 못해 지난 1월 1일부터 공사를 중단한 바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대조1구역 공사를 재착공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공사중단 기간이 늘어날수록 현대건설과 조합의 비용도 불어나는 만큼 서울시와 은평구청도 공사재개를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말 기준 공사중단에 따른 세대당 추가 분담금은 1억5000만원 수준(현장 추산)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재착공 조건으로 적법한 조합 집행부 구성, 미수공사비 지급, 손실비용 보상, 일반분양 확정 등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현 상황으로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조합원들을 보호하고자 적법한 조합 집행부만 구성되면 공사를 재착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2022년 10월 착공 이후 현장에 미청구공사비 약 1800억원을 투입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조합장이 직무 정지 상태가 돼 분양을 진행하지 못한 탓이다. 조합이 공사비를 지급하려면 일반분양을 실시해야 하고 분양을 하려면 조합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조합장이 없어 분양 일정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현대건설은 지난 1월 1일부터 이곳의 공사를 중단했다. 당초 대조1구역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에 나설 계획이었다.


빠른 공사 재개를 위해 조합은 지난달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감사, 상근이사, 이사 등을 해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의 집행부 선임 관련 총회가 오는 5월 열릴 예정인만큼 현대건설측은 새 집행부가 새로 꾸려진 후 재착공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5월에 새 집행부가 꾸려지지 않으면 여전히 공사는 재개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대조1구역 재개발은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8번지 일대 11만200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총 28개동 24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계약 당시 공사비는 약 58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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