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등록된 정당은 56개다. 창당준비위원회 14개를 포함하면 70개의 정당이 총선을 준비 중인 셈이다.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등록된 정당 51개 중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정당들을 기재한 투표용지 길이는 48.1cm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정당 수는 56개다. 올해 등록된 정당만 해도 국민의힘 비례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국민정책당, 사회민주당, 태건당 등 8개다.
총선후보 마감일인 22일까지 총 등록정당 수가 70개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고려하면 4월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가 50cm를 넘는 진풍경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투표용지 길이가 길어지면 개표기 활용이 어려워 수개표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창당을 준비 중이다. '민주·민생·평화·국민 대통합' 등을 내세운 대중민주당도 전날 공식 출범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때도 등록된 정당이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낸 것은 아니었다"며 "3% 이상을 득표하고 당선자를 배출해야만 선거비용을 보전해 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며, 당 대표 등 각 당에 소속된 사람이 비례위성정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연출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88조에 의거해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더불어민주연합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에는 △비례위성정당의 방송연설이나 찬조연설을 하는 행위 △'A당과 B당은 자매 정당이다' 등의 문구를 선거운동용 점퍼, 자켓 등에 게재하는 행위 △비례대표 후보자가 지역구 후보자의 유세차량에 탑승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지역구정당과 비례위성정당은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단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는 김부겸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이 비례위성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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