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딴 살림 차린 아버지…"재산 절반 줘" 내연녀 요구에 가족들 멘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3.14 13:04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간 아버지와 10년 넘게 동거해온 내연녀가 자신이 '사실혼 배우자'라며 재산 절반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버지의 내연녀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며 고민을 토로하는 아들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아버지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자수성가해서 중견기업 사장이 됐다. A씨 어머니는 세 남매를 키우며 남편을 내조했다. 두 사람은 40년간 법적 부부로 지냈다.

아버지는 장남 A씨가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갑자기 집을 나갔다고 한다. 알고 보니 젊은 여성과 살림을 차린 상태였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이혼하지 않고 따로 살자며 '졸혼'을 요구했고, 어머니와 자녀들은 배신감과 충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비록 가출한 상태였지만 아버지는 가장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 생활비와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까지 모두 지원했다. A씨가 결혼할 때는 혼주 자리에 앉았고, 가끔 손주들과 외식하며 함께 시간도 보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마주했다고 한다. 아버지의 내연녀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걸었다는 것이다. 내연녀는 아버지와 10년 넘게 혼인 생활한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아버지의 재산 50%를 분할해달라고 했다.

A씨는 "어머니가 오랜 세월 아버지의 외도를 눈감아온 이유는 아버지가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했고, 나중에 아버지 재산이 저희 세 남매에게 골고루 돌아갈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어머니는 내연녀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 가는 걸 절대 보지 못하겠다며 앓아누우셨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결혼생활을 통해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청산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결혼생활을 해야 했고, 그동안 형성된 재산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적 배우자가 아니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즉 '사실혼'인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사실혼은 동거와 구분된다"며 "사실혼이 인정되는 가장 쉬운 조건은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만 안 한 경우'다. 결혼식을 안 했어도 양가 부모님과 사위, 며느리로서 교류하고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며 경제적 공동체로 지낸다면 사실혼 관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아버지는 내연녀와 10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한 것 같다"며 "양가 부모님 등 가족들과도 교류했다면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연녀가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봤다. 류 변호사는 "법원은 사실혼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해도 법적 배우자가 있다면 사실혼에 대해 법적 보호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A씨 어머니는 이혼 의사를 표시한 적 없어 보이고, A씨 아버지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양 의무를 다하면서 자녀들과도 교류했다"며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버지와 내연녀의 관계는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중혼적 사실혼이므로 내연녀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거나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음에도 형식상 이혼신고만 안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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