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가 흡연권 침해?…흡연자단체 손배소 1심 패소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3.14 10:01
한 편의점에서 흡연 폐해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흡연자단체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와 금연 광고로 흡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흡연자인권연대(박모씨 등 13명)가 개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22년 10월 흡연자 인권연대는 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로 흡연권과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 등이 침해됐다며 개발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개발원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흡연자 인권연대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치며, 전자담배를 니코틴 대체재 또는 금연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발원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 제작 행위가 위법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개발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서 국민에게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권장할 수 있는 담배 제품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 제작 행위는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에 대해 일반담배와 같은 규제 정책을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금연종합대책 발표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등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에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베스트 클릭

  1. 1 '보물이 와르르' 서울 한복판서 감탄…400살 건물 뜯어보니[르포]
  2. 2 '공황 탓 뺑소니' 김호중…두달전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
  3. 3 김호중 팬클럽 기부금 거절당했다…"곤혹스러워, 50만원 반환"
  4. 4 "술집 갔지만 술 안 마셨다"는 김호중… 김상혁·권상우·지나 '재조명'
  5. 5 "한국에선 스킨 다음에 이거 바른대"…아마존서 불티난 '한국 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