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자본잠식 불가피…경공매 대신 '사업계속' 사업장 많아"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24.03.14 10:16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로 대금 지급이 유예되면서 일부 공사현장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4일 태영건설의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자본잠식 상태가 되며 주식거래가 중단된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에 대해, 워크아웃 과정 중 불가피한 일이라며 사업장 처리방안 손실반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재무제표(2023년 기말 기준) 상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26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면 자본이 마이너스 상태, 즉 자본잠식 상태가 된다. 3월 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이의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태영건설의 자본총계가 직전년도(2022년) 기말 기준 1조186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조6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태영건설의 자본잠식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 따라 발생했다. PF사업장들의 예상 결손 및 추가 손실 충당이 반영된 것.

태영건설은 우선, 직접 채무는 아니지만 그 동안 우발채무로 분류돼왔던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를 주채무화했다. 또 태영건설 전체 자산에 대한 자산성 검토 결과 및 PF사업장의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도 이번 실적에 반영됐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PF사업장의 우발채무는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장별 정상화방안을 확정하면서 이번 결산 결과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천 군부대 개발사업장 등 대형 사업장을 포함한 많은 사업장들이 부지 경·공매 대신 '사업계속'으로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정상화방안을 계속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태영건설 측은 "태영건설의 자산손상과 PF 사업장의 우발채무는 향후 수년간에 걸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2023년 결산에 모두 한꺼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잠식이 발생했지만 이는 워크아웃 상황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관급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서는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4월 중 기업개선계획을 신속하게 세워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신속히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자본잠식이 되면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매매 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이번 자본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도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이달 중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최종 확정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게 되면 절차상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 동안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해 상장유지 혹은 폐지를 결정한다. 거래소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되며, 상장유지가 결정될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상장폐지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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