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3일 공시를 통해 태영건설 주권 상장폐지 우려 및 주식 매매거래 정지를 안내했다. 태영건설도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 발생'을 공시했다.
거래소는 자본금 전액 잠식과 관련해 오는 4월1일까지 제출하는 2023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서 태영건설이 관련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보고서에서 자본잠식 해소 입증 자료가 제출되면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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