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들이 이같이 외치며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 시술 합법화'를 촉구했다.
이날 반영구화장·타투·SMP 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회 윤일향(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장) 비대위원장은 "의사단체는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논리로 합법화를 줄곧 반대해왔다"며 "하지만 2024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건 다름 아닌 '의사의 공백'이라는 점을 목도하고 있다. 환자를 등지고 병원을 떠난 이들이야말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날 세워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는 이미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이 '합법'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선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 모두 비의료인의 침습 행위로 규정해 그간 강하게 반대해왔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는 점을 근거를 들고 있다.
또 의사단체에선 문신에 따른 피부 감염과 각종 질환 감염 위험, 문신 염료에 포함된 중금속 물질, 문신 제거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문신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일향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제기되는 위험성 대부분은 '반영구화장'이 아닌 '타투'"라며 "오히려 반영구화장이 합법화하면 피부과를 비롯한 병·의원에서 종사자를 채용하고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바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수행할 연구는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한다.
이어 "복지부는 국민 정서를 반영해 '문신사'라는 용어 사용을 재고해주기를 바란다"며 "일상에서 국민이 쉽게 이해하는 용어는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정섭 K타투이스트협회 대표는 "타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건 예술 창의성을 억압하는 행위"라며 "단순히 잉크를 피부에 주입한다는 행위에 국한된 '의료행위'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존중받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박미애 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 이사장은 "아직도 많은 종사자가 반영구화장 시술 후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징역 판결을 받고 정신적·금전적 손실을 겪고 있다"며 "반영구 뷰티인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반영구화장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영구화장은 바늘·색소를 이용해 눈썹·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방식의 시술로, 국내에서 반영구화장을 시술받은 사람이 17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60만 명, 반영구화장 시장 규모는 약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률안 10여 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반영구화장·타투·SMP 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K타투이스트협회 △사단법인 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사단법인 국제전문예술가협회 △사단법인 K뷰티전문가연합회 △사단법인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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