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 7일 후인 오는 20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별도 운전면허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별도 시험없이 적성검사 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오하이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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