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가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개선 방안'을 주제로 △워크아웃 절차 등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대주단의 자율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PF (프로젝트파이낸싱) 재조정 의안의 절차 및 구속력 △시공사의 교체 리스크 등을 설명한다. 우현수(39기) 변호사는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제문제'를 주제로 설명한다.
김용우(41기) 변호사는 '부동산 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을 주제로 하청업체들의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청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와 관련하여 보증기관 및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설명하고, 조동현(35기)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방안'을 주제로 △공사계약에 대한 처리 방안 △공익채권, 재단채권의 취급 및 효과를 각각 발표하여 회생 및 파산절차 내에서 시공사의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서 김병일(33기) 변호사가 질의 응답과 총평으로 마무리 한다.
웨비나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할 경우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행사 전날 접속링크 안내 메일을 보낼 예정이다.
부동산PF금융위기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김병일 변호사는 "부동산PF 위기로 인해 시공사는 물론 시행사, 협력업체까지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어 제때 적절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웨비나가 대응방안에 혼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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