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에 나도 당했다" 호소 반년…'뒷북' 대처 효과 있을까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4.03.14 05:15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플랫폼과 상반기 내로 자율 협약을 진행하고 소비자 위해 품목의 반입을 막는다. 또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플랫폼은 대리인을 둬야 한다. 소비자 피해구제나 관련 조사를 위해서다.

의약품·가품·유해매체물·개인정보 해외 유출 등을 4대 문제 항목으로 지정, 관리한다. 해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직통 연결)도 구축한다.


의약품·가품·유해매체·개인정보 유출 등 4대 문제 항목 지정


정부는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를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한다.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 국적 플랫폼 테무를 비롯해 국내에 법인이 없는 경우 법 집행이 어려웠다. 다만 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플랫폼 규모는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한다.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한다. 또 전자상거래법 집행 관련 △문서송달을 하거나 △조사 대상 등이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국내 대리인 지정을 안 하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그럼에도 따르지 않으면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식·의약품 △가품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해외 유출 등을 4대 주요항목으로 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을 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한다. 또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플랫폼이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도 둔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을 이행했는지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접근 권한을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살핀다.


해외플랫폼-소비자원 핫라인 구축…외국어 환불양식 제공


공정위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한다. 피해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 자율협약 대상은 △네이버 △11번가 △쿠팡 △당근마켓 등 국내 플랫폼 중심으로 해외 사업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를 우선순위로 상반기 내 자율협약 대상으로 지정한다. 테무 등과의 협약도 내부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예방, 구제에도 나선다. 해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직통 연결)을 구축하고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한다.

또 소비자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데이터를 분석, 피해 사례 및 피해 예방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라는 범정부 대응 체계도 만든다. 단일 부처로는 해외플랫폼 소비자 피해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해외 위해물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한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짝퉁·19금 제품 판치는 알리·테무…정부, 소비자 보호 대책 '뒷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설명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3.12.27. /사진= 뉴시스
정부가 13일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해외플랫폼을 겨냥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피해 문제가 조명된 지 약 반년이 지난 시점이다. '뒷북' '실기(失期)' 등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 쇼핑 플랫폼 시장의 변화는 급속도로 진행됐다. 중국 주요 플랫폼들의 국내 이용자 수는 1000만명을 넘었다. 알리는 종합쇼핑몰 이용자 수 2위를 꿰찼다. 이와중에 가품·불량 제품으로 소비자 민원은 급속도로 늘었다.


공정위가 나섰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전면에 선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선정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내놓는다. 적용 대상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연구용역을 진행, 시행령에 담는다.

국내 대리인은 본사 대신 공정위의 관련 조사를 받거나 당국에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대책은 테무·쉬인 등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들을 겨냥했다. 국내 소비자 피해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도 정부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국내 주요 플랫폼들과 마찬가지로 상반기 중으로 알리와 자율협약을 맺는다. 자율협약에 따라 해외 플랫폼 업체들은 소비자 피해 품목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해외플랫폼 간 핫라인(진통연결)을 구축, 소비자 보호 문제도 직접 논의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식·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 △가품(특허청·관세청)△유해매체물(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인정보 해외 유출(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해외플랫폼의 4대 문제 항목으로 지정, 관리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한국 대표이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 /사진= 뉴시스


뒤늦은 대책…'뒷북' '실기' 비판


정부가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이란 이름으로 답안지를 내놨지만 '뒷북'이란 지적이 나온다. 알리의 소비자 피해 문제가 공론화된 지 반년 가까이가 지났기 때문이다.

해외 플랫폼 업체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알리에서 K-패션 브랜드, 화장품, 전자제품까지 종류에 상관없이 짝퉁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 피해뿐 아니라 제조업 피해도 주고 있고 국내 유통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원장 발언 이후 실제 실행까진 시간이 적잖게 걸렸다. 경쟁당국은 지난주에야 알리 한국지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테무·쉬인 등에 대한 조사는 발도 떼지 못했다. 국내에 법인이 없는 만큼 공문을 보내 조사를 검토 중인데 실효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정부가 대책을 고민하는 동안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은 국내에서 입지를 키웠다. 2월 기준 알리의 이용자 수는 818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종합쇼핑몰 중 쿠팡에 이어 2위다. 테무는 581만명, 쉬인은 68만명이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465건으로 1년 새 500% 급증했다. 올해 1월에만 지난해 3분의 1 수준인 150여 건이 접수됐다.


자율협약·대리인 지정 등 실효성 미지수


정부 대책의 실효성도 따져야 한다. 국내 대리인 선정은 정부의 조사 등 대응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만큼 한발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업체들에 준할 만큼 대리인을 통해 결정적 혐의 자료를 확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재 총선 국면에 돌입한 만큼 다음 구성될 국회 논의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공정위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2021년에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또 해외플랫폼과 자율협약은 강제성이 없다. 우리나라 정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합의하더라도 구속력이 떨어진다. 결과적으론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신고 접수 또는 직권조사하는 '사후 처리'로 대응 방향이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KC 인증(안전 인증) 마크와 같은 소비자가 안심할 만한 해외직구 상품 인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소비자 피해 물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갖고 관세청이 적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원 등이 해외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어 위해 물품을 사전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 역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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