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광역교통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의무화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 2024.03.13 11:31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일 서울 중구 '남대문세무서, 서울백병원' 정류소(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승객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정류소는 교통섬 형태로 버스 승·하차 가능 면적이 160㎡에 불과하지만 광역버스 노선이 28개에 달해 사람들로 붐빈다. 이에 시는 지난 11일부터 퇴근시간(오후 5~9시)에 안전사고 예방 및 승차질서 관리, 차도 승차 방지를 위해 계도요원 2명을 투입했다. 서울시는 인파 밀집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서울백병원 광역버스 정류소의 혼잡 완화를 위해 건너편에 가칭 '명동성당' 정류소를 /사진=최진석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시설 개선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광역교통법 시행령)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대책이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4월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지난 7일부터 오는 3월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광역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개별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이다. 개선대책의 조기수립으로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신도시 지구지정 후 평균 24.9개월 소요되던 것을 약 13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 부대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해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내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광역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게 된다.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 개선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20㎞에서 50㎞까지 확장한다. 해당 시설은 광역환승센터 등 전략환승거점에 복수지구 사업비 투자를 통해 지자체 등 부담 경감을 통해 사업 활성화 도모할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면서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오는 1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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