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아버지 재산 독식"…이복동생 아파트 앞에 현수막 건 60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3.13 14:24
/사진=임종철
상속재산을 제대로 나눠 받지 못했다며 이복동생을 협박하고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수차례에 걸쳐 이복동생인 B씨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하거나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복동생 B씨가 부모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금원을 주지 않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그러자 A씨는 다음 날 B씨가 사는 아파트 현관을 주민을 따라 통과한 뒤 준비해 온 편지를 부치고 초인종을 반복해 눌렀다.

A씨는 민사소송 진행 중 B씨에게 연락해 "네 자식과 아내를 전부 작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또 '200억원에 가까운 아버지의 재산을 독식하고, 형들의 조의금마저 독식한 행위를 각성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뒤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허위로 확인됐다.


법원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송 등 정당한 법적 구제 수단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했다"며 "대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적인 판단을 받았음에도 승복하지 않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안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혐의는 그 주장의 정당성을 떠나 부당한 수단과 방법을 택한 범죄"라며 "사법부 판결마저 경시한 행위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런데도 재산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억울함만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재범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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