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CPO·AI결정 개정법령 현장설명회 18일 개최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4.03.13 12:00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자격요건 등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신설·변경 규정에 대해 오는 18일 기업·공공기관 실무자들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15일 시행을 앞둔 △AI(인공지능)을 비롯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CPO 전문성·독립성 강화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손해배상 책임보장 의무대상 보완 관련 개정 법령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현장설명회는 오는 18일 오후 2~5시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개인정보 분야 담당자를 비롯한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설명회장 규모는 200여석이다.


개인정보위는 또 개인정보보호 실무자들이 개정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현장설명회에서 궁금한 사안을 질의할 수 있도록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를 지난 12일 개인정보위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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