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오는 15일 시행을 앞둔 △AI(인공지능)을 비롯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CPO 전문성·독립성 강화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손해배상 책임보장 의무대상 보완 관련 개정 법령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현장설명회는 오는 18일 오후 2~5시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개인정보 분야 담당자를 비롯한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설명회장 규모는 200여석이다.
개인정보위는 또 개인정보보호 실무자들이 개정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현장설명회에서 궁금한 사안을 질의할 수 있도록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를 지난 12일 개인정보위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