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올에 따르면 지난해 큐테라(Cutera)와 사이노슈어(Cynosure), 엔디메드(Endymed), 카르테사 에스테틱(Cartessa Aesthetic), 에스테틱 바이오메디칼(Aesthetic Biomedical), 루트로닉, 이루다, 제이시스메디칼, 쉬앤비는 마이크로니들RF 원천기술 특허 침해 혐의로 ITC에 피소됐다. 이 소송의 골자는 특허 침해 기업의 제품에 대해 미국 수입을 배제(Exclusion)하거나 판매를 중지(Cease and desist)하라는 내용이다. 이 소송에서 배제 또는 중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 기업들의 니들RF 제품에 대한 미국 시장 수입과 판매가 차단된다.
비올이 개발한 마이크로니들RF 특허 기술은 2015년 글로벌 자연과학기술 학술단체 네이처(Nature)가 발행하는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마이크로니들(미세바늘)을 이용해 피부 진피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해 콜라겐을 재생하는 기술이다. 모공, 주름, 피부결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에서 마이크로니들RF를 활용한 시술이 늘고 있다.
비올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외산 장비가 원천기술을 보유한 반면 국산 장비는 가성비 제품으로 인식된 측면이 있다"며 "이 소송 합의로 국내 업체의 원천기술이 가치를 인정받았단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만간 분쟁에 합의한 업체들로부터 추가 합의금을 수취할 예정"이라며 "총 피소업체 9개사 중 6개사와 합의가 완료됐지만 매출 규모가 큰 주요 업체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아 소송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마이크로니들RF 제품의 폭발적 시장수요로 미국 시장에 새로 진출한 업체에 대해 세렌디아 주도로 특허 침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추가 ITC 소송이 진행될 경우 비올의 로열티 수익금은 대폭 늘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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