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비뇨기과 수술도 모자라 병원서 '이것'까지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24.03.13 05:21
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의사 면허 없이 비뇨기과 수술을 한 것도 모자라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13일 뉴시스·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비뇨기과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8월에는 병원 상담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경기 광주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침해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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