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박명수도 당했다…"소름 돋아" '밤양갱 AI' 커버곡 논란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 2024.03.13 05:05

목소리 무단사용, 사회 문제로

최근 유튜브상 인기인 '밤양갱' AI(인공지능) 커버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가수 목소리를 AI(인공지능) 기술로 흉내낸 노래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는 가운데 AI 목소리 학습에 쓰인 연예인이 불쾌감을 표시할 정도로 이 같은 'AI커버곡'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 협찬이나 광고 수익을 올리는 영리활동을 할 경우 자칫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AI 기술 발달과 함께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 서명, 목소리 등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퍼블리시티권' 관련 분쟁이 잇따를 전망이다.

12일 유튜브에 '밤양갱 AI'를 검색하면 수십 건의 'AI 커버' 영상이 나온다. 최근 국내 음원 차트 상위에 오른 가수 비비의 노래 '밤양갱'이 각각 다른 사람 목소리로 구현됐다. 실제 가수가 부른 게 아니라 AI 기술로 연예인들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만든 영상이다.

가수 아이유, 백예린, 악뮤 이수현, 오혁, 잔나비 최정훈을 비롯해 코미디언 가수 박명수나 배우 황정민의 목소리를 입힌 영상까지 여럿이다. 12일 현재 조회수가 많게는 280만회에 달한다.

과거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일지라도 가수의 원래 목소리와 차이가 있거나 호흡, 창법 등에서 차이가 확연했다. 최근에는 AI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마치 해당 가수가 직접 부른 것 같은 커버 영상이 제작되고 있다. 인터넷에 '10분 만에 AI 커버송 만들기'라는 글이 검색될 정도로 일반인에게도 이 같은 영상 제작 기법이 확산돼 있다.


가수 장윤정은 화제가 된 '밤양갱' AI 영상을 보고 "소름 돋는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도장TV'에서 "노래까지는 AI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면 가수가 레코딩을 왜 하냐. 심각한 문제"라며 "(다만) 공연하는 가수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 호흡, 느낌 있다"고 말했다.

가수 목소리는 음원과 같은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AI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허락 없이 목소리 등 개인의 인격 요소를 사용할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상업적 목적으로 AI 커버곡을 제작했을 경우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준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사회에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목소리나 초상을 허락없이 사용할 경우 이를 규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유튜브도 일종의 영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업계도 AI 커버곡을 심각하게 보기 시작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음원의 경우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AI 커버곡이 유통되고 있는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문제가 된다"며 "협회는 현재 AI 관련 법안 도입과 적법한 이용 허락 계약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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