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한정석)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이모씨와 민모씨 등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이모씨와 조모씨 등 대진연 회원 2명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 관여 정도, 범죄 전력, 주거가 일정한 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난입해 성 의원 사퇴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경찰은 대진연 회원 7명이 해산 요구에 불응하자 전원 현행범 체포했다. 이 중 4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지난 3일 성 의원은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하며 "다음 세대를 키울 (장학) 제도가 없을 때 (재정국장이) 금괴를 훔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토 히로부미 등이) 그 금괴로 공부하고 와 일본을 완전히 개발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