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통신업계, 밀린 통신요금도 한번에 채무조정…6월 시행 목표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 2024.03.13 06:00
(왼쪽부터)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이동춘 다날 상무, 남태욱 KG모빌리언스 이사,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박철호 KT 상무, 권영상 SKT 부사장, 이규화 LGU+ 상무/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통신업계(SK텔레콤, KT, LGU+,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KG모빌리언스, 다날)는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 조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는 신복위를 통해 금융·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조정 대상이 된 채무는 통신요금(통신회사), 휴대폰 결제대금(휴대폰 결제사), 휴대폰기기비(서울보증보험) 등이다. 앞서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신복위 상담 현장에선 통신비 납부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통신업계는 통합 채무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추진하는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통신사업자(점유율 98%)와 휴대폰 결제사(점유율 99%)가 통합 채무조정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다. 신복위가 직접 통신채무를 조정하게 될 경우 채무자의 채무 부담과 소득·재산을 고려해 채무 부담을 조정한다.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올해 6월 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시행을 목표로 채무조정 세부 방안 확정,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가입, 전산 개발 등 제반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영상 SK텔레콤 부사장은 "SK텔레콤은 금융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재기를 돕는 신복위와 협업해 금융채무와 이동통신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과 신용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철호 KT 상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과 통신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취약채무자가 경제 활동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규화 LGU+ 상무는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 및 재기를 돕기 위한 신복위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그동안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였던 통신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라며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분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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