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의 의의와 과제

머니투데이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 2024.03.13 10:50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정부는 최근 스마트농업 확산, 농촌 개발 수요 충족, 농촌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한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3ha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하며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농업 형태의 등장과 농촌 지역 소멸 등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농업의 형태는 첨단 기술 및 농자재 산업의 발전과 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어떤 것이 농업이고, 누가 농업인인가를 명확히 하기 힘들 정도이다.

현재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축사 설치 등은 이미 농지에 허용된 이용행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가설건축물이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농지 전용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컨테이너형이나 건물형의 수직농장 설치도 단계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컨테이너형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하고, 건물형의 수직농장은 오는 7월 26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농업의 첨단산업화나 수직농장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축사 설치를 농지에 허용하면서 농촌 난개발과 인근 농가 피해 발생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 바가 있듯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필요하다.

이달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수직 공장을 '농촌특화지구'에만 허용하는 등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차제에 공익형 직불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지이용형 농업, 시설형 농업 및 농업용 시설의 부지, 농지전용행위 등을 개념적으로 재정립하는 한편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농촌에서 학교, 병원, 시장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유지되려면 농업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 주민이 공존해야 한다. 농업이 식량 안보 및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미래의 산업으로 자리잡고,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공간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도로·택지·산업단지 등의 개발과 연계하여 주변의 자투리 농지를 농업적 이용과 더불어 다양한 지역 주민의 근린생활시설이나 경제적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와 농촌 소멸 대응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도로·택지·산업단지 등의 개발로 남은 3ha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올 상반기 자투리 농지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진흥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과거 소규모 단위 농업진흥지역의 일괄 해제로 지역별 합리적 농지이용을 곤란하게 했던 문제를 고려해 지역 개발 수요에 대한 엄정한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자투리 농지정비 계획을 지역별 농지이용 및 보전계획과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농촌지역 소멸 대응 차원에서 농촌 지역 사회의 다양한 생활서비스 및 시장 기능 유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체류 및 관계인구 증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이나 체험 영농 등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설치 등은 농촌 지역 소멸 대응 차원에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농지투기와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새로운 농업·농촌의 미래지향적 변화를 유도하는 적절한 농지 이용 및 보전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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