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한 조두순, 거주지 무단이탈…"벌금 낼 돈 없다" 선처 호소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3.11 14:5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5단독은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조두순은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하고 경찰 초소에 접근하는 등 귀가 지시에 불응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조두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범행을 자백하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 또한 "아내와 순간적으로 다퉈 화가 나 집을 나갔다. (당시) 경찰관이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다"며 "앞으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겠다.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 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호소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밖으로 나와 약 40분간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CC(폐쇄회로)TV 관제센터로부터 조두순 위반 경보가 접수되자, 검찰과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그를 귀가 조처했다.

조두순은 이때도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교 1년생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두순에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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