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는 주가·거래량 급변 유의"… 결산시즌 불공정거래 주의 당부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24.03.11 14:19
한국거래소가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 사례로 제시한 C사 주가 추이. /자료=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을 맞아 투자자들에게 한계기업 특징과 불공정거래 사례 등 유의사항을 11일 안내했다.

거래소는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대규모 자금 조달 △호재성 정보 유포포를 꼽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외에도 감사인과 의견차 등을 이유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다가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밝혔다.

A사는 총부채의 총자산 초과 등 사유로 '한정' 감사의견을 받으면서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받았다. 한정 감사의견 공시 전 최대주주 등 내부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

수년간 영업손실이 누적됐던 B사의 경우 신규 자금조달 및 신사업 추진 중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감사보고서 제출 전 최대주주의 채권자가 사전에 최대주주 소유 담보 물량을 장내 매도해 대규모 손실을 회피했다.


C사는 영업손실 확대와 대규모 순손실 상황에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정지 조치됐다. 악재성 공시 전 보유주식의 매도를 위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을 공시했다. 하지만 최대주주 등이 보유주식을 매도한 이후 해당 계약을 취소했다. 아울러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담보제공 내역을 공시하지 않고, 반대매매를 뒤늦게 공시하기도 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할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적극적인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 결산기 기획감시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 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에는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폐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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