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회사 제재와 과징금 수준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제재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자율배상을 기계적으로 고려될 사항은 아니다"며 "사적인 분쟁조정과 법적인 제재와는 독립적인 고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연계해야 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다만 "제재하면서 양정 기준상 위법 행위자가 적극적인 사후 수습을 하면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참작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돼 있다. 그런 부분을 제재하면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 ELS의 판매금액은 18조8000억원에 이른다. 금소법상 과징금은 판매액의 50%까지 책정될 수 있다. 다만 시행령에선 사후 수습이나 배상 노력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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