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 분쟁조정기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적합성(적정성)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위반에 따라 H지수 ELS 손실액의 기본 20~40%를 배상해야 한다. 은행권 ELS 관련 부서는 지난 주말에도 출근하며 배상 영향 등을 확인했다.
은행권에서는 실질적인 기본배상 비율이 더 높다는 반응이 나온다. 우선 내부통제부실로 배상비율이 공통가중되는데 은행에서 대면(오프라인) 판매한 경우 배상비율이 10%포인트(p) 가중된다. 은행권의 'H지수 ELS' 판매 중 90.6%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실상 기본배상 비율이 30~50%라는 설명이다.
A은행 관계자는 "기본 배상비율이 생각보다 높게 책정된 것 같다"며 "개인별 배상비율 가산은 쉬운데, 차감은 조건이 까다로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배상결과에 따라 은행 수익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예상보다 높은 배상안이지만 금융당국이 '과징금 카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견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을 향후 징계 절차에 반영할 계획이다.
B은행 관계자는 "지난 1~2월 손실이 확정된 고객을 중심으로 먼저 배상절차가 들어갈 것 같다"며 "은행과 개인투자자가 배상 기준에 서로 합의하고, 이를 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과 투자자 합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 투자자들은 100% 배상을 요구 중이다. 이미 변호사와 함께 은행을 찾아온 투자자도 있을 정도다. 배상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배상 이후 은행의 상품 판매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난도·고위험 상품 판매를 자제하고, 대면보다는 비대면 중심으로 판매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배상안에서 온라인 판매가 오프라인 판매보다 배상비율이 낮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잘못된 설명으로 불완전 판매를 한 것은 잘못"이라며 "하지만 고난도 상품을 판매할 때 은행원이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앞으로 온라인 판매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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