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원으로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에 투자한 80대 노인은 판매사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손실액의 75%를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과거 ELS 투자 경험이 62회에 달하는 50대 중반 고객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전의 ELS 투자로 얻은 이익이 이번 홍콩 ELS 손실 규모보다 크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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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가입하려던 80대 초고령자, 손실 75% 돌려받아 ━
은행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 위험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왜곡된 내용을 전달했다. 영업점 창구에선 적합성 원칙과 부당권유 금지 위반을 저질렀다. 고령자 보호 기준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초고령자이면서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은행을 방문했다. 과거 ELS 상품 가입 경험은 2회에 불과하다. 가입 금액도 5000만원 미만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A씨의 배상 비율은 75%가 나온다. 판매사 잘못 요인 △설명의무·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위반(+40%p)과 △내부통제 부실(+10%p)에다가 투자자 고려 사항인 △초고령자·초고령자 보호 기준 미준수(+15%p) △예·적금 가입 목적(+10%p)이 가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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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투자한 40대 투자자, 손실 30% 못 돌려받아━
판매사 잘못이 작으면 배상 비율은 낮아진다. 2021년 은행에서 6000만원으로 홍콩 ELS에 투자한 40대 초반 B씨는 손실의 30%를 돌려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B씨에게 상품을 팔면서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중 설명의무 위반(+20%p)만 저질렀다. 여기에 공통 가중 요소인 내부통제 부실(+10%p)이 고려됐고,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 소홀 소지가 있어 5%p 더 추가됐다. 이렇게 기본 배상 비율 35%가 정해졌다.
하지만 투자자별 고려 요소에서 배상 비율이 낮아졌다. 홍콩 ELS 투자금이 클수록 배상 비율은 줄어든다. 가령 투자액이 2억원을 넘으면 배상 비율은 10%p 깎인다. B씨의 투자 금액은 5000만원을 넘었기에 배상 비율이 5%p 차감됐다. 최종적으로 손실 배상 비율은 30%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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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ELS 이익이 이번 손실 초과… 배상 비율 10%p↓━
판매사는 설명의무(+20%p)와 투자권유 자료 보관의무를 위반(+5%p)했다. 여기에 공통 가중 요소인 내부통제 부실(+10%p)을 고려해 35%의 기본 배상 비율이 정해졌다.
과거 ELS 상품 가입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C씨의 배상 비율은 25%p 깎였다. 투자 경험이 62회(-10%p)에 달했고 1회 손실 경험(-15%p)이 있어서다. 투자액이 5000만원을 넘어서 추가로 5%p 차감됐다. 결정적으로 이전에 ELS 투자로 얻은 이익이 이번 손실 규모를 초과했기에 10%p 더 낮아졌다. C씨의 최종 배상 비율은 0% 내외로 예상된다.
ELS 투자 경험이 많다고 무조건 배상 비율이 낮아지는 건 아니다. 과거 투자 경험 21회부터 배상 비율이 깎이기 시작한다. 최대 차감 비율은 -10%p로 ELS 투자 경험이 51회 이상이어야 한다. 과거 ELS 투자 경험이 17회였던 30대 D씨는 4000만원을 홍콩 ELS에 투자했지만 손실의 45%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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