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지금처럼 전공의들이 빠진다고 해서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필요성을 확인했으니 장기적으로 진료보조간호사(전담간호사)들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하는 내용 정도는 제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전공의에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하려면 간호사들 업무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걸 어떤 법을 통해서라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 아니겠나"라며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과거 폐기된 간호법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의 업무를 확대·규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새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각 의료기관에 적용했다. 해당 지침은 간호사를 일반간호사·전담간호사·전문간호사 3가지로 구분해 응급심폐소생, 약물 투입 등 98가지 행위에 대한 수행 가능 여부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혈액 검체 채취·배양 검사는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있다. 응급 상황에서의 동맥혈 채취, 수술 부위 봉합 등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만 가능하다. 전문간호사는 중환자실에서 기관 삽관까지 가능하다.
대통령실은 임시적 조치인 이 시범사업을 아예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사실상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할 때 요구했던 핵심적 내용들이 이뤄지는 셈이다.
하지만 집단행동이 장기화 수순을 밟자 의사들의 추가적인 반발이 있더라도 상황을 멈춰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여론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 조정 등 대통령실이 탈출구를 만들고 있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지만, 한번 결정한 것은 물러남 없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스타일상에 비춰볼 때 가능성은 떨어진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집단행동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며 "의사들과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의대 정원 확대 사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단호한 입장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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