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금지 해제…법무부 "공무 수행"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3.08 14:48

(상보)박성재 장관 "개인적 용무나 도주 아냐…공적 업무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


법무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현 주호주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금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현행 출국금지 업무 규칙상, 당사자가 이의신청하면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장관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 용무나 도주가 아닌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이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과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7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이 전 장관이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장관이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금지 대상이 외국 대사에 임명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알 길이 없었을 것"이라며 "출국금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고지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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