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25·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와 벌인 전속계약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 김민아 양석용)는 츄가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2심에서 "피고(블록베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츄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블록베리는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츄를 팀에서 퇴출했다.
츄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팬들에게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는 글을 게시하며 블록베리의 주장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불발됐고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츄는 현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