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이나 병원 비웠는데…사직한 전공의들 월급 100%, 왜?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 2024.03.07 09:34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의 근무지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병원이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 병원 중 일부는 지난달 전공의들에게도 급여를 지급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지난달 20일부터 약 9일간 자리를 비웠지만, 임금 지급일에 2월 임금 전체를 받은 것이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도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3월부터는 근무자와 근무지 이탈자의 월급은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기존 월급날이 21일로 전체 직원에게 월급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전공의들도 2월 월급을 다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은 전공의 월급 지급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15~17일경 해당 달의 월급을 미리 지급받는 경우가 있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중 2월 월급을 수령한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으로는 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무임금'이 파업 기간에도 적용되지만, 이번 전공의들의 근무지이탈은 법적으로 파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적인 행동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에서 개별 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아직 병원 소속이라는 것이 병원의 입장이다. 다만 3월 임금은 경우 전공의들의 자리이탈 유무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해 파업한 전공의 중 일부는 당시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0년 10월30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국립대병원에서는 파업 기간을 연차 소진으로 처리해 월급을 보전했다.

당시 파업 전공의에게 임금을 지급한 부산국립대병원은 "전공의들이 파업 중에도 자원봉사 형태로 근무조를 편성해 진료에 참여했고 진료과별 응급 호출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수술 또는 입원환자의 진료를 담당했다"며 "전공의는 진료 외에도 논문지도 지원학회, 세미나 참여 등도 수련 과정에 포함돼 무노동의 일수 산정이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병원 관계자는 "근무지 이탈이라고는 하지만 남은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유급휴일을 갖게 되면 임금은 정상 지급된다"며 "전공의의 개별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병원이 많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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