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빅테크 갑질' 금지…EU 디지털시장법 오늘부터 전면 시행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24.03.07 07:46
[브뤼셀=AP/뉴시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 4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애플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그는 EU가 애플에 대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과 관련,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으며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밝혔다. 2024.03.05. /사진=민경찬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이른바 '빅테크 갑질'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7일(현지시간)부터 전면 시행된다.

EU 집행위원회는 DMA 시행 첫날인 이날 규제 대상 기업 6곳으로부터 법 준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경쟁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의 DMA 준수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며 이행 조치가 미흡하거나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를 넘는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등 6곳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EU는 6개사가 각각 운용 중인 운영체제, 소셜미디어(SNS), 검색엔진,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총 20여개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의무 사항을 부여했다. 우선 지정 기업들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서비스 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결합하거나 이전하고 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나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는 금지된다. 구글과 메타처럼 여러 서비스를 운용하는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특정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획득한 뒤 이를 자사 다른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관행도 규제 대상이다.

이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휴대전화에 한 가지 이상의 앱마켓이 있는 게 중요하다"며 "이용자 입장에서 특정 앱마켓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앱마켓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일본, 영국, 인도 등 다수 국가에서 유사한 법을 잇달아 도입하거나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EU DMA의 성공 여부가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EU가 시행 초기부터 전방위 단속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상 기업들은 집행위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시행 초기에는 혼란도 예상된다. 또 게이트 키퍼 기업 6곳 중 바이트댄스를 제외한 5곳이 모두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편파성 논란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애플이 지난 4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EU에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뒤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고 항의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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