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홍콩 ELS 불완전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절차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홍콩 ELS 관련 실태조사를 했고 올 1월부터 2월까지는 11개 판매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홍콩 ELS 판매규모와 불완전판매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최소 1조원에서 3조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금소법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적발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수입은 수수료수입이 아니라 판매금액(투자금액) 총액이기 때문에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1년 이후 판매된 홍콩 ELS는 총 19조3000억원 규모다. 이론적으론 이 가운데 50%인 9조650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감원이 최소 1조원에서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전체 판매의 약 10~30%에서 설명의무 위반, 혹은 부당권유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ELS 상품을 만든 증권사는 과거 20년 동안의 실적을 분석해 20% 이상 손실이 난 구간이 8%라고 설명했는데 은행은 2007~2008년 금융위기 기간을 뺀 10년 기준으로 손실률이 사실상 0%라고 설명한 사실이 검사에서 적발됐다. 재투자자에겐 첫 투자 시점에 2006년 H지수가 급락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다만 금소법 시행령에는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ELS 판매사 제재와 관련, "상당부분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금소법에서 위임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과징금이 과도한 경우 부당이익의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경감할 수 있다.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기준 홍콩 ELS 수수료수입은 1866억원이다. 부당이익의 10배는 약 2조원이다.
홍콩 ELS를 판매한 금융회사의 속내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오는 11일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자율배상안을 거부하면 자칫 배상금액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선 경우 제재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으나 이사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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