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과징금 최소 1조 검토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4.03.07 05:20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부과 기준/그래픽=이지혜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를 판매한 금융회사에 최소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조단위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재확정 이전에 손실배상에 나서면 과징금이 경감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자율배상에 나서도록 하는 '압박' 유인이 될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홍콩 ELS 불완전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절차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홍콩 ELS 관련 실태조사를 했고 올 1월부터 2월까지는 11개 판매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홍콩 ELS 판매규모와 불완전판매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최소 1조원에서 3조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금소법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적발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수입은 수수료수입이 아니라 판매금액(투자금액) 총액이기 때문에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1년 이후 판매된 홍콩 ELS는 총 19조3000억원 규모다. 이론적으론 이 가운데 50%인 9조650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감원이 최소 1조원에서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전체 판매의 약 10~30%에서 설명의무 위반, 혹은 부당권유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ELS 상품을 만든 증권사는 과거 20년 동안의 실적을 분석해 20% 이상 손실이 난 구간이 8%라고 설명했는데 은행은 2007~2008년 금융위기 기간을 뺀 10년 기준으로 손실률이 사실상 0%라고 설명한 사실이 검사에서 적발됐다. 재투자자에겐 첫 투자 시점에 2006년 H지수가 급락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다만 금소법 시행령에는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ELS 판매사 제재와 관련, "상당부분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금소법에서 위임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과징금이 과도한 경우 부당이익의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경감할 수 있다.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기준 홍콩 ELS 수수료수입은 1866억원이다. 부당이익의 10배는 약 2조원이다.

홍콩 ELS를 판매한 금융회사의 속내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오는 11일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자율배상안을 거부하면 자칫 배상금액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선 경우 제재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으나 이사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홍콩 ELS 현황/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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