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마사지' 기능 꾸며내…고객 바지에 손 넣은 청소기 외판원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3.06 19:21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소기 업체에 방문 서비스를 신청한 20대 여성이 대리점주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21년 4월 자취방을 청소하려고 한 청소기 업체에 홈케어 서비스를 신청했다. 홈케어 서비스는 업체 관계자가 고객의 집에 방문해 청소해주면서 영업하는 방문 판매다.

며칠 뒤 A씨의 집에 업체 대리점주인 50대 남성 B씨가 청소기를 들고 찾아왔다. 그런데 B씨는 청소하다 말고 "청소기의 숨은 기능을 알려주겠다"며 체험해볼 것을 제안했다.

B씨는 홍보 책자를 보여주며 "청소기에 깨끗한 바람을 쏘는 에어컨 기능이 있는데, 바람을 쏘면서 마사지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침대에 누웠고, 그때부터 불쾌한 신체 접촉이 시작됐다. B씨는 A씨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바지를 내린 뒤 청소기 바람을 쏘면서 배를 손으로 주무르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등 신체를 만졌다.

약 6분간 이어진 신체 접촉에 당황한 A씨는 189만원인 청소기를 구매한 뒤 B씨를 황급히 내보냈다. 이후 A씨는 본사에 전화해 "청소기에 마사지 기능이 있냐"고 확인했고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B씨가 보여줬던 홍보 책자에도 '마사지 가능'과 '다이어트' 등 문구가 담겨있었지만, 이는 본사가 제공한 게 아닌 B씨가 직접 만든 홍보 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곧바로 청소기를 환불받은 뒤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성폭력 처벌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법정에서 "A씨가 환불받으려고 과장해서 거짓말한 것"이라며 "불쾌하면 왜 청소기를 샀겠냐. 성추행이 아닌 마사지가 맞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1심 재판부는 B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B씨는 청소기를 판매하려는 의도였다"며 "신체 접촉은 마사지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A씨의 집에 반려견을 위해 설치돼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에 주목한 것이다. 영상에는 B씨가 A씨의 바지 안에 손을 넣는 등 추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청소기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 "두려워서 그랬다. B씨가 구매를 강요하기도 했고, B씨를 빨리 내보내려고 결제했을 뿐"이라며 "추행당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B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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