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반대' 거리로 나온 주민들…"10%의 투기세력을 위한 사업"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 2024.03.06 15:44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강남3구 등 주택 소유주와 임대사업자들이 6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 강남 3구 및 서울시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일부 주택 소유주와 임대사업자들이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에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와 달리 외지 투기세력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원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남3구 및 서울시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모아타운 반대 집회를 열고 "외지 갭투자투기세력과 빌라건축업자들만 배불리는 모아타운과 재개발(신통기획) 등 오세훈 시장표 정비사업 정책은 전면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아타운으로 선정되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강남3구, 강동구, 마포구, 광진구, 중랑구 등 단독·다가구·상가주택 소유주들로, 이날 집회에는 비대위 추산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모아타운 신청 요건(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30%·노후도 50%)이 낮은 점을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다. 지분쪼개기를 한 일부 투기세력이 모아타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회에 참가한 역삼2동 소유주는 "토지 등 소유자 30%라고 하면 토지 총 지분의 5%~10%밖에 안 된다"며 "이들이 80~90%의 원주민을 무시하고 외지 사람들을 선동해 투기가 일어나고 주민간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난해 모아타운 사업지로 선정된 광진구 자양4동은 구청 설문조사 결과 거주민의 75.6%가 반대, 비거주민의 77.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이 무산됐다. 토지 등 소유자 759명 중 찬반 비율은 각각 33.07%, 32.8%로 팽팽했지만 토지면적 기준으로는 반대가 48.18%로 찬성(15.05%)보다 월등히 앞섰다.

이 소유주는 "신청 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의 50%, 토지 지분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로 수정한다면 정말로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비대위는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한 1.10 부동산 대책도 비판했다. 1.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30년 이상 건축물이 60%만 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 신축빌라 혼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도 재개발 할 수 있도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20%까지 포함할 수 있게 했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반포1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해 결성한 조합 내 건물의 66%는 10년, 이중 33%는 지은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 빌라들인데 이 건물 소유자들이 모아타운에 찬성하는 이중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신축빌라 소유주는 모아타운에 찬성해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을 부수자고 하고, 기존 건물 소유주들은 모아타운에 반대하며 지역보존을 외치고 있는 씁쓸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투기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해당 주택에서 최소 10년 이상 실거주하는 사람에게 아파트 입주권 등을 주는 제도로 바뀌어야만 투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아타운 정비사업은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10만㎡ 이내)를 하나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다. 2022년 1월 정책이 도입돼 현재 8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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