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차관 "단통법 폐지 혜택을 국민에게 드릴 것"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 2024.03.06 13:30

강변 테크노마트 방문해 단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시장 상황 점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김휘선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6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유통점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단통법 폐지를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강 차관은 단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 강화를 위해 유통점을 직접 찾았다.

강 차관은 단통법으로 인한 판매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상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로 인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추진 중인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개정 사항도 설명하며 이에 따른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힘 써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자가 신규 가입·기기 변경·번호 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서로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번 주 부터 시행 예정이다. 방통위는 번호이동 가입자를 위해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제정과 공시지원금 공시 주기를 매주 화·금요일에서 매일 1회로 변경하는 고시 개정 사항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강 차관은 "단통법 폐지로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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