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기 울음소리 끊긴 서울..'거주 요건' 없애 출산율 끌어올린다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기성훈 기자 | 2024.03.06 11:03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이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수유 지원 등도 없앨 계획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급 등에 적용해온 '거주 요건'을 대거 폐지해 저출생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수) '0.55명'으로 전국 꼴찌 성적표를 받아든 상황에서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인 셈이다.

6일 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기준에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란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시 관계자는 "이달 26일 전후로 공포하고 바로 시행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2022년 7월부터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그간 조례상 교통비 지원대상이 6개월 이상 계속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제한되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이번에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해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모두에게 교통비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등 현재 추진 중인 2개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 거주 요건(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을 전면 폐지한단 계획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과 달리 내규상의 제한이라 시 차원에서 요건 폐지가 가능하다.


시는 지난달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대한 거주 요건도 폐지한 바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라면 누구나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에 대한 거주 요건은 올해까지 그대로 유지한단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사업이 초기 단계이고, (해당 사업에 대한) 거주 요건을 폐지할 경우 들어갈 예산도 만만찮은 상황"이라며 "일단 올해까지는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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