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죽였지?"…망상 사로잡혀 삼촌 흉기로 찌른 50대 조카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3.05 19:30
/사진=뉴스1
망상에 사로잡혀 삼촌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최소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해 최소 형량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평결했다. 법원은 A씨에게 치료 감호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망상에 사로잡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원한으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치료 감호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나온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북 경주시에 있는 삼촌 B씨(69)의 집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흉기를 든 채 방에 앉아있었고, B씨는 마당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B씨는 왼쪽 팔과 어깨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삼촌이 부모를 죽였다", "내가 결혼할 여자가 없는 이유는 삼촌이 내 여자친구를 강간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30여년 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친 뒤 사회 연령을 10.4세 수준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망상장애를 앓던 A씨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병세가 더욱 악화해 함께 살던 B씨에게 난폭성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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