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측도 힘들다"던 출산지원금 세제안…정부 선택은 '파격'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24.03.06 05:15
(서울=뉴스1)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기획재정부 제공) 2024.3.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사라진다. 정부안대로라면 각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는 금액과 상관 없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극히 파격적이다. 세제당국 입장에서 비과세 한도를 없앤 건 자체가 이례적이다. 세수감소 효과는 예상조차 힘들다. 그만큼 저출산 상황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이 무겁다는 방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출산지원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에 합산되면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자녀가 출생 이후 2년 내 지급 받은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연간 24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정부안은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없애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소득세법을 고쳐야 한다. 양육지원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정부의 고민도 깊었다. 부영은 직원들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세금 문제를 거론했다. 현행법상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원이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경우 출산지원금 몫의 근로소득세만 약 2500만원 내야 한다. 부영은 이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했다.


정부는 부영이 던진 숙제를 파격으로 답했다. 파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출산지원금 현황까지 파악했다.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리는 것도 검토했지만, 그 한도가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어 아예 한도 자체를 두지 않았다.

의원 입법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양육지원비에 비과세 한도를 두되 출산지원금만 비과세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안과 동일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성호 의원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출산급여 관련 비과세 정도를 사실상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가 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세수감면 규모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실제 정성호 의원안은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보육 급여 자료의 부재로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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