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갈등·투기 우려" 강남구 3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실패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 2024.03.06 06:00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21일 서울 중랑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아 도심 주택공급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3.12.21.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강남구 모아타운 추진 사업지 3곳이 모두 대상지 선정에 실패했다.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져서다.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를 신청한 강남구 3곳 모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신청한 3곳은 △강남구 삼성2동 △개포4동 △역삼2동 등이다.

강남구 삼성2동 26 일원(면적 4만6800㎡)은 위원회 심의 결과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7% 내외로 높고 타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양호해 사업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미선정됐다.

개포4동 일대(면적 7만666.3㎡)는 지역 일대의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데다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약 41%로 높아 사업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와 미선정됐다.

역삼2동 일대(면적 9만7881㎡)는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공모에 신청해 한차례 미선정된 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1~50% 내외로 매우 높고 모아타운 신청(2023년8월) 전후로 월 평균 거래 건수가 급증(2023년 5월 이전 2.8건 → 2023년 5~9월 16.6건)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3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곳에 대해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역삼2동 일원은 2022년 하반기 선정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돼 같은해 10월27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이 기 지정, 고시된 바 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이 주민갈등 및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뿐 아니라, 기존에 선정된 지역도 구역계 제척 등 세심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이견으로 인한 갈등지역은 제외한다는 원칙과 부동산 거래 이상징후로 인한 투기우려지역 등은 거래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우선적으로 제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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