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받고 세금 2750→250만원"…한 달만에 '출산지원금 稅 혜택'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4.03.05 17:16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환 기재부 1차관과 정정훈 세제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20.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정부가 기업의 출산지원금 장려를 위해 파격을 택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지원금 전액을 비과세한다. 한도 없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건 처음이다.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을 두고 '세금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에 내놓은 대책이다. 지난달 5일 부영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 지급했다. 증여방식을 선택했다. 더 높은 근로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연봉 수준에 따라 근로자가 출산지원금을 지원받고 소득세를 많게는 2000만원 수준 물어야 해서다. 연봉에 출산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난다. 과세표준이 오르면 소득세율이 치솟는다.

이에 부영그룹은 증여방식을 택했다. 세율은 10%로 낮아졌지만 회사 입장에선 출산장려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게 돼 법인세 부담을 지게 됐다.

과도한 세금 부담에 여론 반응은 싸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달 13일 기획재정부에 직접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한 이유다.

그간 기재부 세제실도 고민이 적잖았다. 분할과세 방식, 현행 출산·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 조정 등 여러 대책을 고심했지만 전액 비과세란 '파격'을 택했다.

이로써 출산 이후 2년 내 직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최대 2회)은 소득세를 물지 않게 된다. 올해 지급한 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2021년 이후 출산한 아이를 가졌다면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출산지원금 액수의 제한을 두면 정부가 기업 지원에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느낌,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파격적 전환이 필요해서 기업들이 더 큰 금액을 줄진 모르겠지만 전액 비과세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악용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뒀다. 근로자 자녀에게 주는 경우나 기업 오너가 특수관계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경우엔 혜택을 주지 않는다.



1억 받고 2500만원 아낀다…자녀 지급·기업 특수관계인 제외


현재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가 직장으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는다면 세금만 2750만원을 낸다. 정부 대책대로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세율 구간 조정 없이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세제당국은 이러한 세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장치도 뒀다. 우선 기업들이 출산지원금을 줄 땐 공통된 지급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또 기업이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줄 땐 증여세(최소 10%)를 매긴다.

정 실장은 "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할 땐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면서 "정상적으로 근로자가 받으면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원 비과세하는데 본인이 안 받고 1억원 직접 증여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주는 경우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정 실장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지배주주의 형제, 자매, 사촌 등이 들어가는데 특수관계인까지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건 가족기업 등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합리적으로 조세회피를 감안해서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합리적으로 조세회피를 감안해서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은 어떻게? 지원금 다시 뱉나


또 다른 관심은 이미 출산지원금 준 부영 직원들의 사례다. 이대로 라면 지원금에 대한 증여세를 물면서 낸 근로자 개인도 손해다. 법인도 인건비 지급에 따른 비용처리를 받지 못한다.

이들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도 제시됐다. 자녀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부모 또는 회사에 되돌려줘야 한다. 현재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준 금액은 2000만원까지만 증여 비과세다. 8000만원에 대해선 세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정 실장은 "부영그룹의 경우 지원금 관련 근로소득 간주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1억원을 자녀 통장에 남겨놓고 싶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모 또는 회사에 돌려줄지, 어떻게 정리할진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산장려금을 줄 수 있는 대기업, 중산층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이 쏠린단 비판은 여전하다.

정 실장은 "여력이 있는 기업에 혜택을 지원하게 되고 다른 기업들도 국가, 미래를 위해 지원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면서 "이외 기업들의 경우에는 별도 재정지원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고 앞으로 필요한 시스템은 갖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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