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변호사' 수사 중인 검찰의 경고…"법률 조력 남용 안 돼"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4.03.05 16:25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넘어서, 남용되는 수준에 이르러선 안 된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에 자문한 변호사에 대해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관여한 근거가 나온 게 있는지', '압수수색 많아지면서 변호사 조력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에 법률자문을 해준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수사 중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입건한 변호사들을 수사 중"이라면서 "특정 형사사건의 수사가 개시되고 수사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론을 위해 조력을 하던 변호인이 수사 대상이 된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문제 삼는 시세 조종 과정에서 관련된 분들"이라며 "그분들이 실제 시세 조종에 관여를 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사안이다. 지금은 혐의 유무를 단정할 건 아니다"고 했다.

앞서 특사경은 카카오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가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았다"라고 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변호인 조력권은 침해해서도 안 되고 침해받아서도 안 된다"며 "앞으로도 여러가지 변론권 침해 문제가 하나의 어떤 주제가 될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 관련된 저희 수사는 전부 법원에서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정도로 소명 됐다"고 했다.


남부지검은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현 고문)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률자문자료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장 전 대표 측이 불법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두 가지 있었다"며 "그 부분 관련해서는 다 법원에서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법원 판단을 존중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납득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달 23일 장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준항고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법원이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압수물에 대한 준항고를 인용할 경우 해당 압수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장 대표 측은 "펀드환매중단 사건 대응 과정에서 변호인인 법무법인 A측과 주고받은 문서, 메시지 등을 검찰이 무차별적으로 입수했는데 변호인과 교신한 자료는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만큼 압수처분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법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비밀보장이라는 신뢰가 전제돼야 하고 법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이뤄진 의사교환에 대해 변호인이나 의뢰인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압수물품 중 법무법인 A 소속 변호사가 수신인 또는 발신인인 메시지나 전자메일, A 소속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징역 3년 이상 나올 듯…바로 합의했으면 벌금형"
  2. 2 "의대 증원 반대" 100일 넘게 보이콧 하다…'의사 철옹성'에 금갔다
  3. 3 김호중 구치소 식단 어떻길래…"군대보다 잘 나오네" 부글부글
  4. 4 유흥업소에 갇혀 성착취 당한 13세 소녀들... 2024년 서울서 벌어진 일
  5. 5 "임대 아파트 당첨!" 들떴던 신혼부부 '청천벽력'…청약선 사라진 제약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