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2년 이내 지급한 출산지원금 비과세…올해분부터 소급적용"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4.03.05 15:22
(서울=뉴스1)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동대문구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세무행정 당국자로서 다짐을 발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2024.3.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출산지원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의 합산되면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자녀가 출생 이후 2년 내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기업들의 출산지원금 지급을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고 파격적 세제지원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론 현행과 같이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되 전액 비과세가 도입된다면 근로자들의 세(稅)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다.


현재는 출산지원금을 받더라도 납부해야할 세금이 적잖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수당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된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기업의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되면서 비용(처리)으로 인정받게 되고 세 부담이 없게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혜택은 이미 출산지원금 지급한 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된 출산지원금에 대해 소급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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