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하기로 해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추진 중이다. 클라스한결은 변호사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정식으로 영입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강제징용 재판 등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양 대법원장은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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