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가이드라인을 최종 검토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 의견은 모두 들었고 내부적으로 막판 논의 중"이라면서 "정해지는 대로 공문을 통해 업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에는 100% 이상의 환급률을 줄 수 있는 보너스 금액 기준을 조정하고 대량 해지율 등 위험률도 종전보다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각 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환급률은 종전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은 지난 1월 130%대에서 지난달 120% 초·중반대로 낮아졌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110%대에서 120%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공문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보험사별로 비슷한 수치를 반영하면 환급률 차이도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판매 경쟁력이 떨어져 시장에서도 외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회사별로 상품 차이가 없을 경우 브랜드 파워와 탄탄한 판매 채널을 가진 대형사로 쏠림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험사 다른 관계자는 "중소형사는 대형사보다 환급률을 더 높게 책정해서 경쟁한다"면서 "환급률 차이가 없다면 굳이 중소형사 상품을 선택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지금 판매되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7년 납입 후 10년 시점이 되면 120% 이상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죽은 후에 돈이 나오는 종신보험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시장 변화를 반영한 종신보험상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보장을 받으면서 10년만 유지하면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높은 금액을 돌려받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률이 낮아 손해를 본다. 5년 납입 후 해지하면 환급률이 절반도 안 될 수 있어 신중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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