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동산 대출·대체투자 관리감독 강화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 2024.03.05 12:00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공동투자로 참여토록 하고, 대체투자 비중도 5년간 축소한다.

행안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하기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을 내놨다.

새마을금고는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하면서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관토대출은 주로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금융사들이 신탁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격의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부동산 침체기에 대출금 회수를 못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하도록 내규에 반영한다. 200억원 이하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하도록 했다.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전국 금고가 함께 공동대출에 참여하면서 '동일인 대출 한도'를 어기고 쪼개기 대출을 한 바 있다.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도 강화한다. 착공 지연과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이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일선 금고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쌓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문제로 지적되었던 대체투자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 부문에서 직접 심사한다. 기존 700억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원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관련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소속 외에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보수적인 기조하에 대체투자를 운용함으로써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올해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도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등 향후 5년간 적정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여신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가겠다"며 "새마을금고 혁신을 책임질 경영진 구성이 완료된 만큼 경영혁신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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