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훈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퇴직했거나 30년 이상 재직 후 명예퇴직한 경찰 2823명 가운데 명예퇴직자는 767명(27.2%)으로 집계됐다. 전체 명예퇴직자(960명) 대비 근속연수 30년 이상(767명)은 79.9%에 달한다.
경찰은 30년 이상 재직할 경우 업무 생산성이 떨어져 조직과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정년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업무와 관련해 얻은 질병 또는 상해 때문에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정년 전 명예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30년 이상 일하고도 국립호국원 안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달 27일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한 보훈 정책을 발표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30년 이상 근무하고도 명예퇴직자는 제외하는 예외조항은 새로운 보훈 정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불필요한 장애 요소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훈부 고위관계자는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원은 연평균 약 1360명으로 추정되며 우선 첫 제도 시행인 만큼 근속연수 30년 이상 정년퇴직자로 한정했다"면서도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30년 이상 명예퇴직자들에 대해선 국가에서 예우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만큼 관련 논의를 사회적으로 더 키워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호국원은 지난달 기준 1만4000여기 안장 여력이 있고, 내년까지 12만8000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