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뿐 아니라 마련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까지 할 책임을 진다. 만약 내부통제 미흡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CEO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앞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나 함영주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이유는 법 개정 전에는 '기준 준수 의무'에 관한 명확한 조항이 없어서였다.
법 개정에 따라 CEO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도 긴장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때문이다. 금융사고가 터진 이후 다른 임원이나 직원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시행령에 따라 책무구조도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안에 제출해야 하고,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후 1년 이내 제출해야 한다. 그 밖의 경우는 단계적으로 2~3년 안에 제출을 의무화했다.
내부통제 문제로 금융사고가 터지면 임원뿐 아니라 금융회사 경영진 처벌까지 가능해지나 일각에선 금융판 '중대재해법'이란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경남은행과 대구은행, KB국민은행, 롯데카드 등에서 연달아 내부통제 문제로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여론의 방향이 바뀌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은 금융회사 CEO나 임원을 제재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 아니다"며 "사전에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만들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면 임원이 내부통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어서다.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책무 구조를 마련 중인 금융회사는 난감해 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모든 임원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부장급이나 그 위의 임원이면 밑에 거느리는 직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일일이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터지면)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책무구조도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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