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전 대표는 4일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송 전 대표는 "2달 반 (수감시설에) 있으면서 매일 밤 재판장을 생각하며 108배를 했다"며 "저를 방어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부탁한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4일 구속기소 됐으며 지난달 27일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은 오는 6일 열린다.
송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선거가 끝나는 날로부터 6개월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정당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적용이 안 돼 입법 미비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간 검찰이 전당대회 관련해서 고발되지 않았는데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은 처음이다"고도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사건 발생에 대해 정치적 책임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법률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일관되게 관여한 바 없고 전혀 모르는 사건이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에 기재된) 후원자들이 먹사연(사단법인 먹고사는연구소)에 후원금을 주게 된 것은 송영길의 당 대표 선거운동 자금으로 쓰라고 준 게 아니라 먹사연 취지에 동의해서 준 것이다"고 말했다.
또 송 전 대표는 "3자 뇌물죄 혐의는 저를 모욕하고 정치 인생 먹칠하려는 비겁한 행위에 해당한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에 따라 모금이 가능하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이 대신 먹사연을 '외곽조직'으로 써 자금을 모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뇌물)하고,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불법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했다고도 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에게 나눠준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일에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앞서 열린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수감 기간동안 흰머리가 자란 송 전 대표는 진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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